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4. 30. 01:05경 경산시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 A은 그 노래방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25세)에게 “다른 사람이 보내서 여기에 왔는데 사장과 건물주가 누구고” 라며 사장 등의 연락처를 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알려주지 않고 담배 피우는 것을 따지는 등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이 씨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나, 사람 봐가면서 설쳐라, 야이 개새끼야, 병신새끼야 사람 봐가면서 까불어야지, 오늘 죽여뿔라” 라고 욕설을 하며 잠바를 벗으려는 행동을 취하며 카운터로 뛰어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는 겁을 먹은 피해자가 신고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니 여기사냐, 고향은 어디고, 어디사노, 야이 씨발놈아, 내가 누군지 아나, 씨발놈아, 까불지마라”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카운터 안에 놓여있던 길이 40cm , 지름 10cm 가량 크기의 플라스틱 생수통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물을 뿌리고 플라스틱 생수통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6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