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5. 1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문정로 72 탄방역삼거리 도로를 한가람네거리 쪽에서 보라매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다
편도4차로 중 1차로에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지시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유턴구역이므로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 보행신호 시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전방의 신호가 양 직진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당시 보라매삼거리 쪽에서 한가람네거리 쪽으로 교차로 신호에 따라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직진하는 피해자 C(20세) 운전의 D GPD125A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양방향 직진신호인 상황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한 것이어서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 앞 차량의 신호위반, 피해자의 인지 등 사고 발생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