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02 2015고단551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6. 06:30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 D( 여, 20세) 가 보는 앞에서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만지작거리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