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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6 2016나82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나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1)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G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양도를 금지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이러한 양도금지특약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채권양도는 피고들에게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중 기타 약정사항 다항에는 ‘임차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사채 및 채무이행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 하항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보증금 양도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G는 원고와 이 사건 제1, 2약정을 체결할 무렵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원고 측에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갑 제3, 4, 5, 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G는 원고 측에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공하면서 ‘임대인인 피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양도에 관한 동의를 받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② 원고의 직원은 2015. 4. 7. 피고 A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을 G로부터 양수하려는데,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이 모두 납입되었는지, 별 다른 특이사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