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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29 2014노43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당긴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 피고인 소속 회사의 여종업원들의 싸움을 말리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7. 09:05경 태백시 D 소재 “E리조트” 1층 사우나 카운터 앞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F(36세)와 서로 욕설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허리띠를 잡아당겨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혔다는 F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멱살을 잡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이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을 입혔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