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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24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 A은 2017. 12. 25. 경부터 2018. 3. 2. 경까지 울산 남구 E 2 층 ‘F 노래방’ 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을 총괄 관리인으로 두고 G 등 5명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남자손님으로부터 화대 12만 원을 받고 그 중 9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 23. 경부터 2018. 3. 2. 경까지 위 F 노래방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G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사진, 압수 조서, N 대화내용, 메시지 내용, 매출 전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중국 불법 체류자를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성매매 업소에 대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영업기간, 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