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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8 2019가단7560

계금반환

주문

피고 B는 원고에게 3,4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다음날부터...

이유

1. 피고 B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C 명의 통장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는 피고 C도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지겠다고 하였으므로 계주인 피고 B와 연대하여 정산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 C은 피고 B가 신용불량으로 통장거래를 하지 못하여 자신의 통장을 사용하라고 했을 뿐 원고에게 책임지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다.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 C 명의 통장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한 사정만으로는 피고 C이 계불입금 정산금에 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