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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3 2019나2043277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원고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약칭은 제1심의 것을 그대로 따른다.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거래는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 유사수신행위에 불과하고,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행위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법적인 유사수신 금전거래를 감추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것인바,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당연 무효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적절하게 들고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투자자들에게 실제로 이 사건 기기를 매도하고 투자자들로부터 다시 위 기기들을 위탁받아 그 이용권을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고 할 것인바, 비록 이와 같은 일련의 거래가 소외 회사의 투자금 유치 및 그 수당의 지급을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설령 이 사건 거래가 오로지 소외 회사의 유사수신행위를 위하여 완전히 가장된 것으로서 그 실질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와 투자자들 사이에 실제 존재하는 건강기기 등 물품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렌탈위탁계약서(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5)가 작성되는 등 거래의 외관이 형성된 점을 볼 때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