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331』 피고인은 2014. 2. 13 21:50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동성자동차 학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소재 대한통운 부근 도로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라이슬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749』 피고인은 2014. 5. 3. 10:45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반암교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반암1길 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3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2014고단74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고단331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어 소송계속 중 재차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