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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09 2018노295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D이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응하는 의미에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E의 가슴팍을 민 사실이 있을 뿐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근처를 지나며 피고인을 말리다가 폭행을 당한 피해자인 E 또한 자신이 폭행당한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도 현장에 갔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서 땅에 누른 상태로 있었고, 피해자 D은 피고인에게 대항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특히 E는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옆을 지나다가 피고인을 말린 사람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③ 상해진단서와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 D과 목격자 E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 ④ 증인 F의 진술은 피고인과의 관계, 증인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