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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1 2016가단25545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105,349,76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6.부터 2018. 12. 2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는 2015. 7. 3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게 이천시 D 외 2필지 지상 E지구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166,500,000원, 공사기간 2015. 12. 12.~2016. 8. 31.로 정하여 도급 주었다.

나. 피고 B은 2016. 2. 4. 원고에게 위 연립주택 신축공사 중 미장방수파벽돌 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공사대금 184,800,000원, 공사기간 2016. 2. 1.~2016. 4. 30.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다. 원고는 2016. 5. 25.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4,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와 피고들은 2016. 5. 25. 이 사건 공사잔대금을 설계변경으로 인해 미 시공된 부분의 대금 26,068,240원을 공제한 113,731,760원 = 184,800,000원 - 45,000,000원 - 26,068,240원 으로 확정하되(단, 하자 부분 처리 제외), 도급인인 피고 C가 원고에게 준공검사 후 30일 이내에 이를 직접 지급 당시 피고 B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390,000,000원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관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마. 2016. 8. 31. 위 신축 연립주택에 관한 준공검사가 마쳐졌다.

바. 이 사건 공사 부분에는 균열누수의 하자와 방수 미 시공 부분(캐노피 접합부, 엘리베이터 비트, 화장실 바닥과 코너 도막)이 있는데, 그 추가 시공 및 보수비용으로 합계 8,382,000원이 소요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 을가 제1 을나 제3호증과 같다. ,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감정인 G의 하자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합의로써 이 사건 공사잔대금을 정산 확정함과 아울러 이를 피고 C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 B은 그 지급채무를 면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