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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3 2013고정330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 A는 2013. 8. 11. 22:40경부터 같은 날 23:05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택시비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택시비를 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냉장고 유리, 대형선풍기 3대, 식탁을 주먹으로 치고 가게 바닥으로 던져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 곳에 있는 냉장고 유리 등을 손괴하고 집어 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고, 성명불상의 손님이 음식을 먹고 있는 테이블을 엎어 손님이 그 곳을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B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 죄 부 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는 수원시 권선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에서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어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13. 8. 8.경 위 음식점에서 영상반주기, 자동반주장치 2대, 기타 음향기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하여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음식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