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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15 2015가단1538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관련 법률관계 1) L는 1995. 4. 10. M으로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매수하여, 1995. 5. 1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지귀동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5. 5. 18.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 채무자 N, 근저당권자 지귀동새마을금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1997. 11. 29. 채권최고액 1억 5,300만 원, 채무자 O, 근저당권자 지귀동새마을금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3 그 후 O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근저당권자인 지귀동새마을금고의 신청에 따라 1998

6. 17. 창원지방법원 P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1999. 4. 28. 지귀동새마을금고가 이를 낙찰받아 같은 해

6.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관련 법률관계 Q은 창원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1996. 12.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완공하였으나, 현재까지 사용승인은 받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도 마치지 못하였다.

다. 원고 등의 소유권 취득 지귀동새마을금고는 2011. 3. 2. 원고와 선정자 J, K(이하 원고와 선정자 J, K을 합쳐 ‘원고 등’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3 지분을 매도하였고, 2011. 4. 4. 원고 등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건물 소유자의 철거의무 원고 등은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R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2가합6165호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4. 1. 15. ‘R은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