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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30 2017고정160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9. 12:00 경 용인시 C에 있는 ‘D’ 정원에서 고향 친구인 피해자 E(50 세, 여) 과 대출 관련 손해를 본 문제 등으로 인해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를 3회 때리고, 양손으로 양쪽 어깨를 2회 밀어 두부 타박상, 경추 및 요추 염좌로 약 13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과 F은 자매 사이이다.

피고인과 F은 2016. 12. 17. 19:30 경 이천시 G에 있는 ‘H ’에서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은 문제로 인해 감정이 좋지 않아 시비가 되었다.

이에 F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몸을 2회 가량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경추 부 염좌, 뇌진탕으로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 진술

1. 각 상해 진단서, 머리카락사진, F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포함)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5. 9. 경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