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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1.11 2012고단29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여수시 C 임야 11,476㎡의 공유자인 D, E로부터 매도를 의뢰받은 중개인이고, F은 위 임야의 매수인 피해자 G(54세)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인은 F과 위 임야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F과 함께 피해자에게 거래가격을 실제 거래한 가격보다 더 높게 보고하고 대금을 교부받아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F은 2009. 2. 24. 여수시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임야 중 D 지분(1,500평), E 지분(500평)을 평당 15만 원씩 3억 원에 매입하기로 약정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과 F은 매도인과 매수인을 각 대리하여 위 부동산을 평당 10만 원씩 2억 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24.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009. 3. 12.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F의 처 I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를 통하여 J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이체받고, 2009. 4. 4. 위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잔금 명목으로 2억 2,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아, 같은 날 D에게 1억 5,000만 원, E에게 5,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남은 차액 1억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위 H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다.

피고인은 2009. 4. 4.경 위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여수시 C 임야 11,479㎡ 중 D 지분(1,500평), E 지분(500평)을 2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매수인 G으로부터 1,000만 원, 매도인 D로부터 3,000만 원, 매도인 E로부터 5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받음으로써 법정수수료 상한인 360만 원(2억 원 × 0.009 × 2)을 초과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