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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0 2019나46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9. 1.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19. 1. 7. 피고 주소지인 경산시 C으로 피고 자녀로서 성인인 D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었다. 2) 제1심 법원은 2019. 3. 15.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2019. 4. 24. 10:30)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9. 3. 27. 발송송달하여 같은 날 송달간주되었다.

3) 제1심 법원은 2019. 4. 24.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한 후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9. 4. 29. 위 판결정본을 피고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9. 5. 9. 위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여 2019. 5. 24. 0시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4) 피고는 2019. 7. 10.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기록상 분명한 사실, 을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하고(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을 할 수 있는바, 위 조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