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2. 01:30경 의정부시 C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공소장에는 "실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을 업주로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D주점의 종업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한다.
D주점에 청소년인 E(95년생, 남), F(95년생, 남)을 출입시켜 청소년 유해약물인 윈저 양주 2병 등 총 62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계산서
1. 현장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E, F 등이 청소년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여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고의가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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