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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8.10 2017고정2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7. 3. 21. 15:00 경 진주시 상봉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신한 카드와 카드 지갑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5. 11:37 경 진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E 다 마스 차량에 가스를 주유하고 주유대금 13,730원을 결제하면서 전항과 같이 습득한 B의 신한 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D 종업원으로 하여금 카드 매출 전표를 작성케 하여 가스를 교부 받는 방법으로 습득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25. 12:16 경 진주시 동 진로 415 진주종합 경기장 앞 노상에서, F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20,000원 상당 멸치 젓갈을 구입하면서 가항과 같이 습득한 B의 신한 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속이고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 매출 전표를 작성케 하여 위 물품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습득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 25. 12:18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F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18,000원 상당 멸치 젓갈을 구입하면서 가항과 같이 습득한 신한 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속이고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 매출 전표를 작성케 하여 위 물품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습득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3. 25. 12:35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잡화를 판매하고 있는 피해자 G에게 10,000원 상당 베개를 구입하면서 가항과 같이 습득한 B의 신한 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속이고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 매출 전표를 작성케 하여 위 물품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습득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3. 25. 12:49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H의 종업원 I에게 가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