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3.23 2017고단14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10. 대구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벌금 3억 원을 선고 받고 2012.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 1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C 시장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위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 한다) 의 실제 대표자이고, 피고인은 D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피해자 E에게 C 재개발과 관련하여 분양 대행 용역 사업권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 21. 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 재건축조합과 정비사업 계약을 하였으니,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면, 분양 대행 용역 사업권을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09. 12. 3. 경부터 2010. 3. 27. 경까지 는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일이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데, C 시장 조합원들을 위한 선물과 추가 경비가 필요하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C 재개발 사업주로부터 상가 전부에 대한 분양 대행권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사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1. 경부터 2009. 2. 경까지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 받고, 2009. 12. 3. 경부터 2010. 3. 27. 경까지 추가 경비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