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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04 2020고단126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265]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김포점 1층 푸드코트 내 ‘D’ 식당에서 근무했던 직원으로, 식당영업이 종료된 시간에 위 푸드코트에 침입하여 현금을 보관하는 POS 기계를 해제하여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6. 21:58경 위 C 김포점 1층 푸드코트 내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포스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액수 미상의 현금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3. 8.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192,5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6. 21:57경 위 C 김포점 1층 푸드코트 내 피해자 G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포스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액수 미상의 현금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3.14.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합계 471,86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7. 21:58경 위 C 김포점 1층 푸드코트 내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포스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액수 미상의 현금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3. 8.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340,5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8. 22:18경 위 C 김포점 1층 푸드코트 내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