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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8 2014나11558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치과의사인 원고, C 및 치과병원의 직원으로 일하던 피고는 2012. 10. 18. D치과(현재 상호 E 치과)를 개설하기 위한 공동투자 동업계약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 (출자금) 출자금은 치과를 개원하기 위한 기본자금을 약정하여 동업자가 납입한 금액을 말하며 동업자간 출자액은 피고가 일억이천오백만 원, 원고가 일억이천오백만 원, C가 일억 원으로 한다.

출자액은 장비구입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은 금전으로 납입함으로 원칙으로 한다

(장비는 X-Ray 장비와 진료체어만 해당하고 출자금 일억 원으로 산정한다). 제5조 (이익배분) 이익에 대한 배분은 원고와 피고는 한 달간 총 매출액에서 C의 이익비율을 제외한 순이익, C는 한 달간 총 매출액의 20%로 배분한다

(단, C는 한 달간 총 매출액이 일억 원 미달일 경우 이천만 원으로 이익을 배분한다). 제8조 (청산과 해산) 경영에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여 치과의 폐업 또는 양도로 청산이 불가피할 경우, 자산과 부채를 정리하여 잉여 또는 결손금에 대하여 동업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거나 부담한다.

나. 그 후 원고는 1억 5천만 원을, C는 1억 원을 각 출자금으로 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출자한 돈은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입금하여 위 치과의 개설을 위하여 지출하였고, 그 후 원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를 개설하여 위 치과 운영을 위한 지출관계에 사용하였다.

다. 원고는 2012년에 피고에게 하나은행 계좌에서 아래와 같이 돈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급금액’이라 한다). 일자 지급액수(원) 이유 10.19. 500,000 임대보증금 10.19. 320000 공인중개료 10.25. 4,500,000 임대보증금 10.25. 15,000,000 사업자금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