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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공유물분할 등의 방법에 의하여 상속재산중 분할후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지분이전하고 토지를 다른 상속인들에게 지분이전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0129 | 양도 | 1995-05-10

[사건번호]

국심1995서0129 (1995.05.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경제적 실질은 특정토지의 지분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다른 특정토지의 지분을 받은 전형적인 교환이므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참조결정]

국심1991광203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대지 998.2㎡중 68.12.8 사망한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소유지분 575/930 외 14필지 토지 5,922.75㎡ 및 건물(주택) 414.45㎡(이하 “상속재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 6인이 법정 상속지분에 의하여 상속받은 후, 공유물분할 등을 원인으로 상속재산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대지 575㎡외 3필지 대지 1,512.25㎡(이하 “분할후 토지”라 한다)를 93.6.5 청구인 명의로 지분이전 등기하고 같은날 상속재산중 분할후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다른 상속인들에게 지분이전 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중 다른 상속인에게 지분 이전된 쟁점토지 면적을 양도로 보아 94.7.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77,33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4 심사청구를 거쳐 94.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가 68.12.8 사망하여 상속개시 당시에는 형식적으로 법정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부동산 별로 상속인 각자에게 귀속되어 있었으므로 93.6.5에 와서 협의분할에 의한 경정등기를 한다는 것이 법무사의 착오로 공유물 분할에 의한 지분이전 등기를 하였는 바, 실질적으로는 협의분할 임이 분명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3. 국세청장 의견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 별로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 경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이며, 2인 이상이 공동소유 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한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이 건의 경우도 경제적가치가 상이한 상속재산을 당초 상속지분 별로 공동소유 하다가 각 필지별 면적을 분할하여 분할후 토지만을 청구인 소유로 하고, 나머지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상속인들에게 소유권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비록 공유물분할이라는 형식을 빌렸다고는 하지만 그 경제적 실질은 특정토지의 지분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다른 특정토지의 지분을 받은 전형적인 교환이므로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공유물분할 등의 방법에 의하여 상속재산중 분할후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지분이전하고 쟁점토지를 다른 상속인들에게 지분이전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양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지분이전 등기를 협의분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민법 제101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같은법 제1015조에서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들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상속인중 1인이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국심 91광2038, 91.12.27등, 대법원 91누7729, 92.3.27등 다수 같은 뜻임).

그러나, 위 당심의 선결정례 등은 어디까지나 정상적인 공동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의 범주에 속하는 사례의 경우이고, 이 건의 경우와 같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20년이상 경과하였고 상속등기일로부터도 대부분 10년이상 경과하여 공유물 분할방법으로 청구인 등의 명의로 소유지분을 이전한 것까지 포함하려는 취지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이 건 상속재산은 68.12.8 상속개시된 이후 10여차례 매매, 공유물분할 및 협의분할 등을 원인으로 상속인들 간에 지분변동이 있어 왔으며, 청구인 등이 93.6.5 공유물분할한 같은 날에도 일부 필지의 토지는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되었음이 당해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지분이전함에 있어서 그 등기원인을 협의분할로 하였다 하더라도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이 이를 정상적인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공유물분할에 의한 지분이전 등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