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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11 2016고단1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1. 17. 00: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5% 의 주취상태에서 D 쏘렌 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E 아파트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그 부근까지 약 5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당일 오전에 처가 차량을 운전해 주고 저녁에도 피고인의 약속장소까지 피고인을 데려 다 주었으나 당일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처가 운전하지 않고 피고인이 음주 후 대리 운전기사를 통하여 주거지의 주차장까지 왔는데, 대리 운전기사가 돌아간 후 피고인이 주차 위치를 옮길 생각으로 5m 가량의 짧은 거리를 운전하게 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