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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6 2016누64137

국도비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국도비 보조금 1,289,858,840원의...

이유

1. 제1심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관계 법령 부분은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3행부터 제4면 제17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라.

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피고는 2015. 8. 21. 이 사건 사업단에 대하여 승인조건 미이행을 이유로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 승인조건 미이행에 따른 보조금 환수에 관하여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를 하였다.

위 통지에 원고는 ‘참조’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2015. 9. 15. 반납대상을 이 사건 사업단과 원고로 하여 국도비 보조금 1,289,858,840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중 원고에 대한 환수처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3행 “보조금법”“구 보조금법”으로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5호증,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6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보조금의 수령자가 아니고, 보조금 수령자인 이 사건 사업단과 독립된 법인격의 주체라고 인정되므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조금의 환수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구 보조금법 제2조 제1호는 "보조금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