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3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2010. 6. 21.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복역하던 중 2011. 2. 28.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가석방되었고, 2015. 3. 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7. 14.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8. 2. 13.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3. 5. 03:00 경부터 03:04 경 사이 안산시 단원 구 원고 잔공원로 24( 고잔동, 시크 릿 하우스)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D 모닝 차량에서, 위 차량 운전석 열쇠 홈에 길이 10cm 가량의 문구용 가위의 한쪽 날을 넣고 흔드는 방법으로 시정되어 있던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글러브 박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1,000원 가량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3. 5. 03:00 경부터 03:04 경 사이 안산시 단원 구 원고 잔공원로 24( 고잔동, 시크 릿 하우스)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의 F 모닝 차량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컵 홀더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1,000원 가량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3. 5. 03:10 경 안산시 단원구 H 노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의 I 모닝 차량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글러브 박스를 살펴보는 등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