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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6.25 2018나321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및 피고 C조합에 대한 청구 부분의 적법여부 이 법원이 위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및 ‘2.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 부분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 주식회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계약위반이 없음에도 임의로 이 사건 자동차대여계약을 해지하고 위 차량을 회수하여 감으로써 원고에게 35,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 및 보증금반환 의무가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회사 소속 대리운전기사에게만 한정하여 무료로 픽업차량으로 운행하였으므로 이는 유상운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와 자동차장기대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피고 측 M에게 이 사건 차량을 대리운전기사 픽업용으로 사용할 것임을 고지하였으므로 피고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차량의 사용용도를 알면서 이를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의 유상운송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자동차대여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

나. 판단 1) 유상운송 해당여부 가)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여객자동차법 제34조의 규정은 불특정 다수인의 운송에 사용하였는지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소속 대리운전기사들과 사이에 대리운전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픽업은 무료픽업을 원칙으로 하며’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갑 제4,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O의 증언,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