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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8.21 2014고단52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16.부터 2013. 4.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8.~2013. 4.까지의 임금총액 13,534,940원, 퇴직금 1,465,0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6. 9.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