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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9 2020구단1006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6.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그 후 다시 원고는 2020. 7. 26. 10:2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3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2202 오이도 초소 앞 도로까지 14km 가량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20. 8. 7. 원고에 대해 제 1 종 보통, 제 2 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는 2020. 10. 27. 원고의 행정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10 내지 15호 증, 을 제 1 내지 1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음주 운전 전날 저녁 막걸리 2 병 정도를 마신 후 잠을 자고 다음 날 아침, 막걸리를 마신 때로부터 13시간 가량이나 지난 시간에 운전하다가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것으로 원고에게는 음주 운전에 대한 의도가 없었던 점, 원고의 음주 운전으로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원고는 D 주식회사 물류 팀에서 종이컵, 컵 라면 용기 등이 들어 있는 박스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상하차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는 점, 원고가 배우자를 부양해야 하고 대출 원리 금도 변제해 나가야 하는 점, 원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