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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6.28 2015고단8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장성이 높은 수 개의 보험 상품을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다가 일정 기간 경과 후에는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여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 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아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명목의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6. 12. 15. 경 교보생명 주식회사를 비롯한 4개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별지 보험집중 가입 내역과 같이 그 때부터 2007. 2. 5. 경까지 14개 보험사와 사이에 14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10. 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익산시 D에 있는 E 병원에서 좌측 외측 상과 염의 진단 명으로 19 일간 입원을 한 후 2009. 3. 3. 경 피해자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위와 같은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입원 기간 동안 외출과 외박을 하는 등 피고인의 증상은 위 기간 동안의 입원치료 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필요 이상의 장기 입원을 한 것이었고, 입원기간 중에도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만을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82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