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이 사건 각 범행은 F이 피고인과 유사하게 생긴 R라는 별칭을 가진 사람과 공동으로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이 F과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F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일 체포된 후 진천에 있는 공중전화, 청원군 오창읍에 있는 공중전화, 청주시 상당구 영동에 있는 공중전화에서 공범이 자신에게 전화를 하였다. N 자동차는 자신의 소유가 아니며 공범의 소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F이 지목한 공범은 2011. 9. 21. 05:49경 충북 청원군 오창읍 창리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앞 공중전화에서 F에게 전화한 후, O 시내버스를 타고 청주시 상당구 영동 87-2 제일생명 앞 공중전화부스에서 하차하였고, 같은 날 06:27경과 06:33경 그곳에 있던 공중전화로 F에게(원심판결문 제4면 6행의 ‘피고인에게’는 ‘F에게’의 오기로 보인다
) 전화한 사실, ③ 위 O CCTV에 찍힌 공범의 사진은 머리카락 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N 자동차에서 피고인의 지갑과 휴대전화가 발견되었고, 주유 현금 영수증 및 OK 캐쉬백 포인트 적립 영수증이 발견되었는데 위 영수증에 나타난 명의자가 피고인과 사귀는 사이인 P인 점, ⑥ P의 휴대폰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일인 2011. 9. 21. 08:54과 09:00경 F에게(원심판결문 제4면 12행의 ‘피고인에게’는 ‘F에게’의 오기로 보인다
전화가 걸려온 점, ⑦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F이 만들어서 피고인에게 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