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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7고단37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706]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07. 경부터 계주로서 번호계 등을 조직하여 운 영하였으나 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아니하여 만성적인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계 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8,000만 원을 넘는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2013. 8. 경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50만 원에 가게를 임차하여 빚을 내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위 식당을 개업하였으나 영업이 부진하여 별다른 수익을 올 지지 못하였고, 수중에 현금 또는 예금 등의 보유 자금이나 타인과 금전거래를 할 경우 그 변 제를 담보할 신용이나 자산이 달리 없는 한편, 남편 D 또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다가 2014. 7. 경 공사현장에서 낙상 사고를 당한 후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 없이 생활하고 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2013. 8. 경 위 식당 손님으로 출입한 것을 계기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식당이 성업 중이고, 남편은 견실한 건설업체를 경영하는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은 물론, 그 무렵 1,000만 원을 빌렸다가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를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을 두고 재력과 신용이 있는 사람이라고 믿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빌려 부족한 계 운영자금 및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고, 따라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당초 약속한 대로 차용금의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6. 12. 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재력을 과시하면서 “ 남편이 건설업에 종사하고, 나는 식당 외에 계를 운영하면서 한 달에 7~8,000 만 원 정도의 자금을 굴리고 있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월 2부의 이자로 6개월 간 사용하고 틀림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