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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고합12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16세) 의 영어 과외 교사로, 2016. 10. 경부터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과외 수업을 해 왔다.

1. 피고인은 2017. 6. 14. 19:00 경 서울 구로구 E 아파트, 105동 1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과외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에게 “ 이리 와 봐. ”라고 하면서 가까이 오게 한 후 갑자기 양팔을 벌리고 피해자를 껴안았다.

2. 피고인은 2017. 8. 16. 19:18 경 위 E 아파트 105동 15 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세게 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몸 쪽으로 잡아당겨 피고인의 몸에 밀착시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닿게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수회 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뒷걸음질 치자 “ 이리 와. ”라고 하면서 엘리베이터에 타지 못하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를 세게 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팔뚝과 손을 주물렀다.

3. 피고인은 2017. 8. 21. 19:20 경 위 E 아파트 105동 15 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피해자의 어머니와 전화통화를 하는 동안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팔뚝을 주물렀다.

4. 피고인은 2017. 8. 23. 18:27 경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세게 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몸 쪽으로 잡아당겨 피고인의 몸에 밀착시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닿게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수회 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