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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07 2012고정460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8. 13:05경 인천 부평구 B빌라 1층 지상주차장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C(18세,여), D(18세,여), E(18세,여)이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학생들 앞으로 다가가 한손으로 바지 위로 성기를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려고 하고, 바지를 내려 음모를 보이는 등 그녀들로 하여금 수치, 혐오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C 진술청취)

1. 임의동행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