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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21 2019나3813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당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2. 나.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판단 확정된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소송물 자체가 되지 아니하여도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는 때에는 전소의 확정판결의 판단은 후소의 선결문제로서 기판력이 작용한다고 할 것이므로, 후소의 당사자는 전소의 확정판결에서의 판단에 구속되어 이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815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 전소 중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재산분할청구와 관련하여 서울가정법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의 특유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할대상재산으로 인정하여 재산분할청구금액을 산정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분할대상재산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분할대상재산이 아닌 원고의 특유재산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55%에 해당하는 가액을 보유하게 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구하는 이 사건의 선결문제가 된다 할 것인바,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의 특유재산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할재산 대상임을 전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