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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2 2015고정7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5. 22:37경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회룡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장곡로에 있는 장암스포츠센터 인근 도로까지 약 2km 가량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