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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2.21 2017가합10054

매매계약해제확인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5....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11,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특약사항

1. 매도인은 분할하는데 협조한다.

분할경비는 매수인이 부담하며, 분할과 관련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1. 잔금 전에는 매도인 허락 없이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

1. 본 계약은 모든 지상물 포함이며 주택까지 포함한다.

1. 잔금 부족시 대출로 잔금을 처리하는데 매도인은 협조한다.

1. 등기부상의 면적으로 처리한다.

1. 매매대금은 신한은행 E A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

1. 매도인은 근저당권 2건과 가등기는 말소해 주기로 한다. 가.

원고는 2015. 10. 5.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25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25,000,000원은 당일에, 중도금 300,000,000원은 2015. 11. 10.에, 잔금 825,000,000원은 2016. 1. 29.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특약으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계약 당일에 계약금 125,000,000원을, 2015. 11. 10.에 중도금 30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고, 2015. 11. 16. 별지 목록 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1, 2순위 근저당권과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모두 말소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6. 1. 29. 원고에게 잔금 825,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6. 2. 2. 잔금 지급기일을 2016. 5. 31.로 연기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광양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665,000,000원을 대출받아 600,000,000원은 원고가 사용하고 나머지 65,000,000원은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