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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35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7. 6. 30. 17:5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는 불상의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던 중 자신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다가온 피해자 E(66 세) 을 보자 갑자기 자신이 짚고 있던 알루미늄 재질의 지팡이( 길이 약 87cm) 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팔 부위가 부어오르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 1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 감경( 가중) 인자 및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