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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3.08 2017고단4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 고단 491』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6. 4. 28.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7 고단 421』

1. 피고인은 2016. 11. 1. 경 원주시 개운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E에 조 경수 납품을 하는데 자투리 50 주를 같이 넣자. 50 주 가격은 350만 원인데, 1,5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수익을 내서 돈을 주겠다.

2016. 11. 22. ~25. 사이에 돈이 들어 올 것이다.

내 통장으로 돈을 넣어 주면 내가 모든 업무를 처리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6. 11. 4. 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계좌 (F) 로 3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0. 경 원주시 행 구동에 위치한 음식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 조 경수 납품을 하는데 134만 원을 넣어라.

500만 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수익을 내서 돈을 주겠다.

이번 납품의 수익금은 이번 달 말에 들어 올 것이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즉시 위 계좌로 134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12. 원주시 단계동 부근 차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 나를 도와주는 업체가 G 인데, G의 담당자가 원주에 온다.

부가세 명목으로 160만 원을 줘야 하니, 돈을 빌려 주면 수익금을 받아서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6. 11. 14. 위 계좌로 16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1. 1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사람들이 부가세 명목으로 40만 원을 더 달라고 하니, 40만 원을 주면 수익금을 받아서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6. 11. 14. 위 계좌로 4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