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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8 2019가합5169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3.부터 2020. 6.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처를 살해한 혐의로 2010. 4. 8. 구속된 후,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2016. 6. 30.경 출소하였다.

나. 원고의 친동생인 피고는 원고가 구속되어 있던 중인 2010. 12. 3. 원고 명의로 원고 소유인 경기 광주시 C 외 2필지 및 그 지상 창고건물(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D에게 대금 17억 5,000만 원(계약금 1억 7,5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 잔금 15억 7,500만 원은 2011. 1. 15. 지급하되,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8억 8,000만 원은 잔금지급일까지 말소하기로 함)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는 D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았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구속된 사이 원고의 위임을 받지 않고 임의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매매대금인 17억 5,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위 17억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우선 그중 일부인 3억 원 및 피고가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2011. 1. 15. 이후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으면 피고에게 더 이상 돈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의 동거녀가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와 같은 부제소 합의에 위반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당시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원고가 피고에게 변호사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