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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가단5015235

대여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8.부터 2017. 12.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가 모두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이고, 혼인을 전제로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교제기간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4,490만 원을 빌려 주거나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변제하거나 또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돈 중 일부인 3,1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1)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빌려 준 미화 15,000달러(1,600만 원) 2) 원고가 2014. 8. 13. 계좌이체로 빌려 준 300만 원 3) 원고가 피고의 관리에 맡긴 원고의 근로소득금 2,400만 원 4) 혼인예물 190만 원 5) 위 합계 4,490만 원(= 1,600만 원 300만 원 2,400만 원 190만 원

나. 임대차보증금 미화 15,000달러 부분에 관한 판단 1) 피고가 원고와 함께 살 집을 구하기 위하여 2014. 5. 19.경 소외 C과 사이에 서울 구로구 D 소재 주택 1층의 방 2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2014. 5. 22. 원고로부터 조카인 소외 E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해 미화 15,000달러를 송금 받아 위 돈으로 위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를 충당한 사실, 2014. 5. 22. 기준 미화 15,000달러는 1,521만 원에 해당하는 사실, 2016. 4. 9.경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6(가지번호 포함)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함께 살 집의 임대차보증금 용도로 미화 15,000달러를 피고에게 지급한바, 위 돈은 그와 같은 용도로 돈이 사용되지 아니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