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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15 2016고정4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이 너스 티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23. 23:25 경 대구시 달서구 두류 1동 농산물 공판장 앞 노상에서부터 위 같은 시 남구 대명동에 있는 영대병원 앞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 가량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