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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4.03 2015가합10003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의료법인 금비의료재단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명 작성의 증서 2014년 제603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변론기일 불출석에 따른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