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07.04 2017재누10143

반환명령등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스타티엑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06. 1. 31. 해고통보를 받은 후 2006. 2. 1. 피고에게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실업급여(구직급여) 2,053,440원[= 22,320원 × 92일(2006. 2. 8.부터 같은 해

5. 10.까지)]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위 해고통보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6. 3. 29. 부당해고 주장에 대해서는 ‘소외 회사가 2006. 1. 31. 원고에게 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소외 회사는 원고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기각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106호, 2006부노12호). 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라 2006. 5. 15. 원고를 복직시켰고, 이에 피고는 2006. 6. 9. 원고에게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복직결정에 따라 이미 지급된 구직급여를 회수한다’는 내용의 구직급여 회수결정(이하 ‘이 사건 회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을 제1호증). 라.

원고가 위 구직급여 수령액을 반환하지 않자 피고는 2007. 9. 21. 원고의 하나은행 예금채권을 압류처분(이하 ‘2007년 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고, 2014. 2. 24. 원고의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의 예금채권을 각 압류처분(이하 ‘2014년 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5. 7. 1. 주위적으로는 '2006. 6. 14.자 실업급여 반환명령'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2007년 압류처분의 무효 확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