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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0 2017노245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