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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판결에 의거 지급받기로 되어 있는 전체이자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0222 | 소득 | 1990-04-20

[사건번호]

국심1990서0222 (1990.04.2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현실적으로 이자수입이 없었더라도 약정에 의거 수입할 금액이 있으면 이는 이자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반면, 실현되지 아니한 이자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8조【총수입금액의 계산】

[따른결정]

국심1994전140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강남구 OO동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처분청이 89.7.1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89년도 수시분 종합소득세 267,820원(84-75,600원, 85-187,200원, 86-5,020원)과 동방위세 26,780원(84-7,560원, 85-18,720원, 86-5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대여한 원금 11,250,000원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실이 있고 동 법원으로부터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이행치 아니하여 동인의 재산을 강제 경매하여 88.8.25. 1,345,312원을 받은 바 있으며, 채무자의 무재산으로 이자는 물론, 원금도 받을 수 없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보면, 원금 11,250,000원에 판결에 의한 지급이자율로 각 귀속년도별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원금 11,250,000원에 대하여 84.7.1부터 86.2.19까지 연리 2할 4푼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되어 있는 사실이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어 처분청이 이자소득을 받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이자수입금액을 산입,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청구인이 판결에 의거 지급받기로 되어 있는 전체이자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청구외 OOO은 청구인에게 84.7.1부터 86.2.19까지 원금 11,250,000원에 대한 이자를 연 2할 4푼으로 지급하라)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위 판결에 의한 지급이자율로 이자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고지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그 이자로서 1,345,312원을 받은 바 있으나 나머지 이자는 받지 못하였음에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우선 관련 법규를 본다.

소득세법 제28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 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예규(국세청 소득 1264-3421, 84.10.27)에서는 “약정된 이자를 받기로 하고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이자의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에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현실적으로 이자의 수입여부에 관계없이 약정에 의하여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법원의 판결에 의거 청구외 OOO으로부터 원금 11,250,000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한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본 건의 경우를 위 법규와 관련하여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현실적으로 이자수입이 없었더라도 약정에 의거 수입할 금액이 있으면 이는 이자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한 반면, 실현되지 아니한 이자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