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7 2016고정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0. 16. 08:5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성동 세무서 방면에서 화 양사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 중 반대 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 황색 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28 세) 이 운전하는 E 124cc 원동기장치 자전거 좌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