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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8 2019노1975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H의 관계, 전세자금대출을 받게 된 과정에 H의 관여 정도, H가 B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41회에 걸쳐 꾸준히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 H의 변제의사나 변제자력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당시 변제자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 C, D, E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양형과중 (원심: 징역 2년)

나. 검사 1) 사실오인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B과 H의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5,500만 원 전부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합당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양형과경 (원심: 징역 2년)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원심 증인 B과 H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세무회계사무실의 세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H는 위 세무회계사무실을 피고인과 동업하여 운영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 이야기를 듣고 B에게 대출을 받으라고 한 것이며, B 역시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검찰에서 B의 대출금은 자신이 빌린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