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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9 2015가단8759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창원시 의창구 C 답 7,911㎡에 관하여 1958. 12. 31.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1962. 7. 19.자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갑 제6호증의 1, 2 폐쇄등기부에는 D이 E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에 이어, 그 아들인 피고 앞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시행 1978. 3. 1.)에 의하여 1968. 4.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1980. 3. 3.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위 D은 슬하에 아들 셋(장남인 피고, 차남인 소외 F, 삼남인 원고)과 딸 셋을 두었는데, 1976. 12. 15. 사망하여 위 F을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2남 3녀)이 그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사실(차남 F은 1952년 상속인 없이 사망하였다), 피고는 1995. 6. 22. 위 토지 중 7,911분의 53 지분을 소외 G에게 매도하고 1995. 6. 23. 그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원고와 여동생들인 소외 H, I가 각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2005. 3. 24.(원고)과 2007. 4. 13.(H, I)에 각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쳤다가 2015. 4. 21. 각 그 가처분등기를 말소한 사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3억 5,000만 원을 받은 사실, 그 뒤 피고는 위 토지 중 나머지 지분 모두를 타인들에게 총 32억 5,649만 원에 처분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9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의 위 가처분 해제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 지분을 타에 처분하여 그 매각 대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공동상속인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나눠 주기로 약속하였고, 또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