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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2 2016노121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작량감경까지 하여 선고형을 정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