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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17 2013가단54313

잔대금지급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3.부터 2014. 10.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28. 피고에게 충북 괴산군 C 임야 28,798㎡(계약 당시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면적은 27,917㎡였으나 2012. 12. 28.경 28,798㎡로 면적변경의 표시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 ;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다음과 같은 취지를 포함하여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 - 매매대금은 1억 7,000만원으로 하되, 매매계약일에 계약금 1,000만원을, 2012. 11. 30.에 중도금 3,000만원을, 2012. 12. 28.에 잔금 1억 3,000만원을 각 지급한다.

- 매수인은 목적물 지상에 경작중인 농작물에 대해 수확기인 2012. 11. 30.까지 경작을 인정한다.

- 매도인은 목적물 지상에 있는 분묘전부를 잔금지급일 전까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장한다.

- 목적물의 지상에 있는 모든 수목은 매매 목적물에 포함하되, 매도인은 소유자가 다른 유실수 등을 철거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 계약일에 계약금 1,000만원을, 2012. 11. 30.에 중도금 3,000만원을, 2013. 1. 23.에 잔금 중 5,000만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14. 이 사건 임야에 대해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20호증, 을 4호증, 증인 D,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요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 계약상의 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매수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잔금 8,000만원(= 잔금 1억 3,000만원 - 기지급 잔금 5,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야상에는 분묘, 제3자 소유 수목, 농작물, 공작물이 존재하는바, 피고는 이들이 수거되거나 이장, 철거되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 단 (1) 이 사건 매매는 이 사건 임야를...